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 분석 포스팅을 작성 및 업로드하였습니다. 원래 연말이면 고배당주들의 인기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해당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받을 수 있는 배당금에는 당연히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을 알아야 실질 수익률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배당주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봐주시면 배당주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 되었기에 배당금 세금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 기본

국내 주식 배당금 세율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배당금 1,000원이 지급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 1,000원을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닌데요.

현행법상 배당금은 소득의 한 종류이기에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 14%와 함께 지방세 1.4%를 더해서 총 15.4%의 세율로 부과를 합니다.

  •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 14% + 지방세 1.4% = 15.4%

어떻게 징수하는가?

배당금을 받은 주주분들은 사실 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가 되어 내 계좌에 지급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면 배당금 지급일에는 1,000원의 15.4%(154원)이 공제된 846원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보통 배당금 입금이 되면 많은 증권사들에서는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기에 이 알림서비스를 받거나 직접 계좌에서 배당이 입금됐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배당락? 배당락일?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와있는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배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도 바로 주주명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2일(영업일)이 지나야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배당금 지급 기준일이라고하면 2일 전인 12월 29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12월 31일에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있고 배당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12월 30일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주가 1만원의 주식을 매수하면 1주당 1천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월 30일일 배당락일(배당받을 권리가 떨어진 날)이라고 하고 배당락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이론상으로는 주가가 배당금액인 1천원만큼 떨어져야 하나 실제로는 여러 요인에 의해 이보다 덜 떨어질 수도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 배당락 차트
배당락 차트 예시

*주의!! 우리나라는 연말 마지막 1일이 폐장일이라 대부분의 배당금 지급 기준일인 12월 31일보다 먼저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 관련 주의사항

주식 배당금 종합소득세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세법상의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표현됩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 배당, 이자, 사업, 기타 등등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배당금도 배당소득이기에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단, 위에서 배당금은 원천징수로 배당소득세 15.4%를 빼고 받고 있기에 다시 한번 더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매긴다면 이중과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당금이 1년에 2천만원을 넘기지 않으면(정확히는 예금이자,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모두 포함) 그냥 원천징수로 15.4%만 떼는 분리과세 방법을 택하고 있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식 배당금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러나 주식 배당금이 1년에 2천만원을 넘기게 되면(예금이자, 채권이자 모두 합해서) 이제 종합과세가 됩니다.

여기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가 되어서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은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배당금 및 이자 등이 3천만원을 받게 되면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5.4%만 내고 끝나게 되지만, 나머지 1천만원은 나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 종합소득세율

이게 왜 안좋냐면 내 근로, 사업소득이 연 4,6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15%를 매기게 되기는데, 금융소득 1천만원이 더해지게 되면 세율이 24%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죠.

*2023년은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구간이 조금 완화되긴 했습니다.

주식 배당금 건강보험료

먼저 근로자의 경우 연간 배당금이 연 2,000만원을 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납부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1,000만원이 넘을 경우 1,000만원 모두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죠.(기본 공제가 없기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나, 사업자가 아니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었던 경우에도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기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재산 과표가 5.4억이상이라면 1,000만원 초과시 박탈)

*건강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미리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 절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개인연금저축이나 ISA계좌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이라면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할 수도 있구요.

다만 현행 개인연금저축에는 주식 개별 종목을 투자할 수 없으며(ETF는 가능), 세금우대저축 또한 자격이 정해져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ISA밖에는 없습니다.

ISA 계좌

ISA계좌의 경우 일반형 기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후 초과분의 배당소득세에는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만기 및 해지시에 한꺼번에 징수하나 종합소득세에 미포함됨)

단, 1년에 2천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5년 간 1억씩 적립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배당금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임이에는 틀림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증여 활용

예를 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가 예상될 경우 아예 주식이나, 예금 등을 증여를 통해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는 10년 누적합계금액으로 6억, 자식까지는 5천(미성년자 2천)까지는 증여시 비과세가 가능하기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억의 투자금(주식, 채권, 예금 등)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를 적절히 가족들에게 증여를 통해 분배하여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것이죠.

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 요약정리

배당금액(1년)기본세율금융소득종합과세종합소득건강보험료
2,000만원
이하
15.4%
근로자x
지역 1천이상이면
추가부과
2,000만원
이상
15.4%
2천만원 초과분초과분 종합소득
합산
(배당소득세 15.4%
빼고)
근로자 추가부과
피부양자 박탈

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 결론 : 미리 대비를

만약 배당금을 높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과 종합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포스팅

미국 배당 ETF 추천 TOP 4 (상황별, 자금, 생애주기)

주식 예수금 출금 언제되는지 알아보기

발행어음형 CMA 금리 TOP 4 (2022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