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환매청구권 소개 및 행사방법

공모주 환매청구권 소개와 행사방법 등에 대한 분석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요즘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기에 공모주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공모주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바로 오늘 상장한 더블유씨피가 공모가격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이기에 환매청구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서 공모주 환매청구권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공모주 환매청구권 이란?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공모주 주식을 샀는데 이를 다시 일정 가격에 사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식은 보통 본인의 책임하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즉, 누가 다시 사준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되는 것이죠.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이 일치할 경우에만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모주의 경우에는 공모주를 매수한 사람들을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어느정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환매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공모주가 환매가 가능할까요?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모주가 가능할까?

아닙니다. 모든 공모주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이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술특례 상장
  • 이익미실현 기업 사장

먼저 기술특례의 경우에는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나 기술력 하나만을 보고 기업 상장의 문턱을 낮춘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증권사 추천만으로 상장심사가 통과되기에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후 6개월 간의 환매권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익미실현 기업의 경우 역시 현재는 적자기업이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상장을 시켜준 기업들입니다. 기술특례와 비슷한 이유로 증권사의 책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3개월 간의 환매 청권을 부여해줍니다.

환매청구권은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장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에 같이 소개가 되어 있지만 확실한 정보는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조건은?

환매청구권이 있다면 행사가능기간과 행사대상주식, 그리고 권리행사가격의 조건이 있습니다.(아래는 더블유씨피 종목의 예시를 가져와봤습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1. 행사 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기술특례라면 6개월)
  2. 행사대상주식 : 일반투자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입니다. 단, 일반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단,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 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가격이 조정됩니다.
    ** 조정 가격 = 공모가격 90% x [1.1 + (행사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공모주 환매청구권 가격 자세히 살펴보기

권리행사가격이 조금 어려워보이는데요, 쉽게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 환매청구권 가격을 이를 반영해서 다 낮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공모주의 환매청구가격은 9천원입니다.(공모가격의 90%) 상장 전날의 코스닥 지수는 900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1개월 뒤 공모주 주가가 하락해서 환매청구권을 행사했더니 그 신청당시 코스닥 지수는 800%로 떨어졌습니다.

위의 산식에 대입해보면 9,000 x [1.1+(800 – 900) / 900] 이니까 8,900원이 나옵니다. 이 경우 8,900원에 다시 환매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최대 환매가격은 공모가격의 90%이며, 시장이 하락할수록 시장지수를 반영해 이 공모가격은 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행사방법

대부분 증권사마다 조금씩 메뉴가 다르기는 합니다. 아래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배정받은 더블유씨피에 대한 환매청구권 안내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증권사의 공모주 메뉴를 가시면 ‘환매청구권행사’ 메뉴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공모주 환매청구권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요약

  1. 기술특례상장/이익미실현 상장의 경우 공모주 환매청구권이 부여
  2. 공모주로 배정받은 주식수량만 환매가 가능하며, 해당 계좌에서 출고하거나 매도한 경우(다시 매수를 했더라도) 환매 불가능
  3. 환매청구권 행사기간(3개월 또는 6개월)에 행사를 하면 상장 직후 코스닥지수와 환매청구권 신청 당시 코스닥지수에 따라 환매가격이 달라짐(기준은 공모가격의 90%)
  4. 증권사의 공모주 메뉴에 가서 ‘환매청구권행사’를 실행하면 됨

결론

절대 공모주 환매청구권이 있다고 이를 토대로 공모주 투자를 하시면 안됩니다. 보통 이 환매청구권이 있는 종목들은 소위 ‘흥행’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끼워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주매출이 많다거나(상장 후 파는 기존 주식 수량), 공모주 신청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종목들에서 이 환매청구권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소위 돈이 될 것 같지 않기에 환매청구권이라도 부여해서 투자자들을 모으려는 것이죠. 물론 환매청구권이 있다고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그냥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모주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매청구권이 있기에 안심하고 주가 하락시 물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차피 공모주로 받은 수량만 환매 가능하며, 주가 방어에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투자시 균등배분을 한 주라도 더 받는 방법을 남겨드리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공모주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