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놓치지 마세요. 2025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총정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현재의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같이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시작하며
국세청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2026년 3월 1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청 마감이 3월 16일로 촉박한 만큼,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5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국세청이 총 105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2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미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105만 가구) |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 지급 예정일 | 2026년 6월 25일 |
| 신청 후 절차 |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지급 |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대상 구분입니다. 이번 하반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이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신청 기간에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자격: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서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 유형별 지급액과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기준으로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시작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반기신청 기준) |
|---|---|
|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가구 유형 구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가구
이번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신청 방법 : 안내문 수령 여부별 절차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카카오·네이버 알림톡 내 ‘신청하기’ 클릭 |
| 손택스(앱) |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 입력 후 신청 |
| 홈택스(PC) | 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 ARS | 1544-9944 전화 →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및 계좌 입력 |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전화 → 상담사 도움으로 신청 |
|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손택스나 홈택스로 신청할 때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PC나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하단의 ‘미안내자 신청’ 항목을 통해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자동신청 사전 동의 기능도 운영 중입니다. 이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신청이 처리됩니다. 매년 신청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런 요구를 받으면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각각 신청 대상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만 가능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 신청 시기 | 상반기: 9월 / 하반기: 3월 | 5월 1일 ~ 6월 1일 |
| 지급 방식 | 연간 산정액의 35%씩 분할 지급 후 정산 | 연간 확정액 일시 지급 |
| 지급 시기 | 상반기분: 12월 말 / 하반기분: 6월 25일 | 9월 말 |
| 정산 여부 | 다음 해 정산 필요 | 정산 없음 |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산정액의 35%씩 나누어 먼저 지급하고, 이후 실제 연간 소득 확정 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하반기분 지급 시에는 상반기 기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이 함께 정산됩니다. 연간 산정액이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보다 적을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장려금에서 분할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됩니다.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이 확정된 후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확정액 전부를 한 번에 받는 구조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정기신청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반기신청을 통해 연중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는 방식이 생활 자금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연간 소득 변동이 큰 경우에는 정기신청이 더 단순하고 명확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 지급 예정일 | 2026년 6월 25일 |
| 신청 대상 |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105만 가구) |
| 소득 기준 (단독) | 2,200만원 미만 |
| 소득 기준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 소득 기준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2.4억원 미만 |
| 재산 1.7억~2.4억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최대 지급액 (단독) | 165만원 |
| 최대 지급액 (홑벌이) | 285만원 |
| 최대 지급액 (맞벌이)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추가 |
| 신청 방법 | 손택스, 홈택스, ARS(1544-9944),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 방문 |
| 사업·종교인 소득자 | 반기신청 불가 → 5월 정기신청 대상 |
| 자동신청 동의 | 2028년 5월(2027년 귀속 정기분)까지 자동 신청 처리 |
결론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짧고 요건이 다소 세분화되어 있어 놓치기 쉬운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하반기분 신청 마감은 3월 16일이며, 지급 예정일은 6월 25일입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PC를 통해 직접 접수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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