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및 오피스텔, 개인 법인 총정리(계산기 첨부)

아파트 취득세 및 오피스텔과 함께 개인, 법인의 경우를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많은 거래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안좋아도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피할 수가 없기에 반드시 공부를 미리 해놔야 합니다. 특히나 세금은 수익률 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제가 직접 국세청 등에서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아파트 취득세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득세는 많이 달라져 있기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기본

취득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하는 모든 과정에서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안팔면 내지 않지만 매수하면 무조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취득세 신고

  • 매매, 증여 등 일반적인 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미신고 가산세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다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부정부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부터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기간에 따른 감면도 가능합니다.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

취득세율 기본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주택1%
취득가액 6~9억원 이하 주택1~3%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3%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4%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2.8%
무상 취득(증여)3.5%
**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0.1~0.4%가 추가 됩니다.

이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경우 취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중요하오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취득세

아파트의 경우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계산이 복잡한데요.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따라서 1~3%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자세히

그리고 전용면적이 85제곱을 기준으로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취득세

다주택자 아파트 취득세

여기서 2주택자부터는 아래와 같이 조정, 비조정지역에 따라 세율이 최대 12%까지 올라갑니다.(아래 표를 봐주세요)

아파트 취득세 다주택 중과

한가지 주의사항은 2주택시 조정과 비조정에 따라서 취득세율의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 주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사항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가 조정, 비조정, 다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1~3%(일반세율)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에 조만간 개정되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냥 조정, 비조정이나 다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4.6%의 취득세율을 내시면 됩니다.(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옵션 선택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합쳐집니다. 옵션을 많이 선택할 수록 취득세도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경우였고 법인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망선고라는 말까지 나오는 중인데요, 아래 내용들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아파트 취득세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조정, 비조정,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일률 적으로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엄청난 취득세율이죠.

또한 여기에 전용면적별로 85제곱 이하의 경우 지방교육세 0.4% 추가되며, 85제곱 이상의 경우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1%가 추가 됩니다.

엄청난 세율이기에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가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주의점

공시가 1억 이하라고 법인도 무조건 취득세 1%가 아닙니다. 만약 설립 5년 미만의 수도권 괌리억제권역 소재지에 위치한 법인이라면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가 12%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법인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취득 단계에서는 정해지지 않았기에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6%의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는 계산기를 아래 남겨드리겠습니다.

취득방법과 대상,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넣으시면 최대한 실제 결과에 가까운 취득세금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취득세 및 오피스텔, 개인과 법인의 경우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이제 더이상 주택에 경우 투자가 불가능할 정도의 세율이 중과되었기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최근에 발표되면서 취득세 부분이 많이 달려졌기에 아래 포스팅을 함께 봐주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