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아이 보육비 꼭 받으세요. 누리과정지원금 대상 금액 완벽 가이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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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작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비와 보육료를 통칭하여 누리과정지원금이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기존 만 5세에 국한되었던 무상교육 대상이 만 4세까지 확대되면서 학부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누리과정지원금 2026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리과정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누리과정지원금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태어나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학 대상 아동이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만 5세아 보육료를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지원은 1회에 한하며, 누리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는 2026년 1월부터 월 28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 유치원은 월 28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실제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 차이는 정부 지원금 외에도 방과후 과정비, 특별활동비, 급식비 등에서 발생합니다.
야간이나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육료가 적용됩니다. 야간 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와 동일한 금액인 월 28만 원이 지원되며, 24시간 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의 150퍼센트인 월 42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 월 63만 4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만 4세 무상교육 확대

2026년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기존 만 5세에서 만 4세까지 확대됩니다. 2021년생 아이를 둔 가정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만 4세부터 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만 4세 무상교육 확대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과 보육 실현을 위한 조치입니다.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다만 선택 활동이나 특별활동 비용은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천 원과 정부 지원 평균액인 44만 8천 원의 차액인 약 11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미 보육료 28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의 평균 금액인 7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이 포함됩니다.
공립 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 과정비가 기존 5만 원에서 사립 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됩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으로 만 4세 학부모는 기본 누리과정 지원 외에도 월 7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누리과정지원금 신청방법

누리과정지원금은 유아의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아학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포털을 통한 신청입니다. 유치원 입학의 경우 유보통합포털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복지로나 정부24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7일 오후 4시까지 사전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3월 1일부터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로부터 지원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후에는 학부모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교육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지원금액을 직접 입금합니다. 학부모는 지원금을 차감한 차액만 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0세부터 2세 보육에서 3세부터 5세 누리과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기존에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보육료 및 추가 지원

기본 보육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이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장 보육료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연장 보육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연장 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 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보육료는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으로 지원됩니다. 만 0세와 장애아의 경우 시간당 3천 원, 만 1세부터 2세는 시간당 2천 원, 만 3세부터 5세는 시간당 1천 원이 지원됩니다.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이 간헐적으로 오후 5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도 지원됩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평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일반 아동은 시간당 4천 원, 장애 아동은 시간당 5천 원이 지원됩니다. 2026년 3월 이용실적부터는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한도가 폐지되어 이용한 시간만큼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야간 12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야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이용하는 경우 연령별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4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보육과 야간 12시간 보육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 보육료의 150퍼센트가 지원됩니다.
휴일 보육료는 토요일을 제외한 일요일과 공휴일에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월 기준 보육료에 휴일 보육일수를 곱한 뒤 해당 월 보육 가능일수로 나눈 금액이 지원됩니다.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150퍼센트가 지원됩니다.
방과후 보육료는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일반 아동은 월 10만 원, 장애 아동은 조건에 따라 월 10만 원부터 31만 7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출석일로 산정되지 않으며,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00퍼센트가 지원됩니다.
누리과정지원금 사용 및 결제방법

누리과정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누리과정지원금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금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입니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이나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육료 결제는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거나, 매월 자동결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결제도 가능합니다.
아이사랑 포털에 접속한 후 보육료 결제 메뉴에서 자녀의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포털 이용 시에는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매월 유아학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자동으로 차감되어 학부모는 차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기관에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학부모가 먼저 전액을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학부모가 이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관에서 환불하거나 다음 달 원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치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나 장애아동처럼 특별한 지원 대상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됩니다. 다만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시 해당 자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3~5세 유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
| 지원 금액 (어린이집) | 월 28만 원 (야간 28만 원, 24시간 42만 원) |
| 지원 금액 (유치원) | 국공립 10만 원, 사립 28만 원 |
| 장애아 보육료 | 월 63만 4천 원 (전담교사 배치 시) |
| 만 4세 무상교육 확대 | 2026년 3월부터 시행, 2021년생부터 적용 |
| 추가 지원 (만 4세) | 어린이집 7만 원, 사립 유치원 11만 원 |
| 신청 기간 | 사전신청 2026년 2월 2일 ~ 2월 27일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유보통합포털 |
| 연장 보육료 | 시간당 1천~3천 원 (연령별 차등) |
| 야간연장 보육료 | 시간당 4천 원 (장애아 5천 원) |
| 결제 방법 | 국민행복카드, 자동결제 또는 직접 결제 |
결론
2026년 누리과정지원금은 만 4세까지 무상교육 대상이 확대되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 보육료와 유아학비 외에도 연장 보육료, 야간연장 보육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져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월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3월부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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