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환급 및 반환 등에 대한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아마 집을 임차해서 살아본 경우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전세로 오래도록 살아본 저의 경우에도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모르는 집주인을 만났을때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이 내용을 모를 경우에도 난감하죠.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정확한 내용을 공부하고 많은 자료를 찾아본 내용들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만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등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장기수선충당금?
정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두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일상적 공사에 쓰이는 수선유지비와는 구별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볼 수 있으며 아파트의 규모 및 세대,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월 1~3만원 정도로 결코 작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에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금액을 부과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금액을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상
모든 아파트에서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부과가 되며 이를 적립하는데요, 사실 거의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식 주택
-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
계산하는 방법
1제곱미터당 충당금 x 거주면적 x 거주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충당금이 10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84제곱미터 전용면적 집에 2년간 거주할 경우 201,600원이 나옵니다.(100 x 84 x 24)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위에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모든 주민들의 거의 매일 사용하기에 노후화가 제일 빨리 진행되는 시설이라서 그렇죠. 보통 승강기 교체시 그래서 모든 집주인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이 됩니다. 그외 도색이나 배관교체 등에도 사용됩니다.
아래는 충당금에 대한 부담과 반환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오니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결국 해당 공동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이 내는 것인데 왜 세입자인 내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집주인이 내라고 한다면 결국 매월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알려주고 이를 받아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이게 번거로우니 그냥 세입자가 내고 추후에 반환받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후 환급/반환(중요!)
따라서 반드시 임차 계약 종료시 보증금과는 별도로 그동안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중개사가 거의 다 알아서 계산도 해주고 집주인에게 환급 절차까지 진행을 해주는데요. 가끔 이를 놓치는 경우도 있기에 세입자 분이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반환받는 금액이 맞는지 궁금할때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면 그동안의 납부 내역을 보여줄 겁니다. 요즘에는 아파트아이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특약을 넣었다면(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후 미환급)
그런데 만약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계약이 우선이기에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보통 이런 특약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매매 및 경매의 경우
매매시
매도자가 해당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관리비 미납의 경우 같은 경우가 아니면 말이죠. 어차피 집주인이 내는 돈이고 돌려받을 수가 없기에 이 경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도자가 실거주가 아닌 경우 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낼 충당금을 세입자가 대신해서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의 소유주만 바뀌는 경우 세입자가 몇 달을 살고 있었는지를 계산해서 그 충당금액을 미리 정산을 해야 합니다.(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해당 금액을 줘야 합니다.)
경매시
만약 현재 살고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나와서 집의 소유주가 경매절차로 바뀐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대신해서 납부한 금액이 장기수선충당금인데 새로 바뀐 집주인을 미리 대신해서 낸게 아니기 때문이죠.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요약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리, 교체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되는 금액
- 관리비에 부과되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
- 세입자라면 계약 만료 후 돌려받아야 하며, 집주인은 이를 관리주체에게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음
- 반드시 전세/월세 계약 종료 후 반환을 받았는지 확인
아래 결론부분에서 세입자 분이 딱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하오니 끝까지 아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사실 집주인보다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중개사가 다 알아서 하고, 집주인들도 다 아무런 말 없이 돌려줍니다. 그러나 간혹 이를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기에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세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시고 어떻게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경우 아래 포스팅을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