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2022년 조건,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 특히,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과연 제대로 주휴수당을 받는지 계산법도 아셔야 합니다. 결국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아래에서 주휴수당 계산과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주휴일에 받는 수당입니다. 우리나라는 주 5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인데요.
주휴수당은 만약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성실하게 잘 제공을 했으면 주말에 하루는 유급휴가를 준다는 뜻입니다.(나머지 주말 하루는 무급 휴일)
한마디로 주 5일을 일하면 주 6일치의 임금을 받는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2022년)
주휴수당은 무조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근로일수를 결근하지 않아야 함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먼저 1주일에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조건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2021년 8월부터 이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둔 분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퇴사를 언제하느냐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데요, 월~금 근로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금 근로하고 주말에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결국 월요일 퇴사가 주휴수당을 받는 최적의 조건)
주휴수당 계산 및 계산기 활용법
주휴수당은 유급휴가 수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2022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임금은 73,28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 8시간 X 9,160원 = 73,280원
이 경우 주휴수당에서의 시간도 하루 8시간을 제공했기에 주휴수당은 73,280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단, 월~금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로한 시간을 다 더하고, 5일로 나누어서 주휴수당 시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까지는 8시간, 목~금은 5시간 근무라면 총 근로시간은 34시간이고, 이를 5일로 나누면 6.8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62,288원으로 계산됩니다.
- 6.8시간 X 9,160원 = 62,288원
이걸 본인의 상황에 맞게 쉽게 계산을 해보시려면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1주일에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한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고 참고하셔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월급이 월 300만원이하여서 투자와 재테크를 시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인사이트라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