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30. 코로나 방역수칙 총정리 (+설날 연휴, 업종별)

코로나 방역수칙이 매번 바뀌면서 이에 대해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의 가장 최신 버전의 코로나 방역수칙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설연휴 기간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1.30일 기준이며 2월 6일까지의 코로나 방역수칙 입니다. 아마 조만간 다시 새로운 방역수칙이 발표될 것이며,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요약 정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 궁금하면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방법 정리] 포스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1. 30일 최신 기준(2월 6일까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2주간 시행 (1.20-2.2)

✔️ 고향방문 및 여행 자제 권고

✔️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소규모 짧은 방문 권고

✔️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1.28-2.2)

✔️ 여객선 50% 승선 권고

✔️ 휴게소 취식 금지(1.29-2.2.)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1.24-2.6)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 강화

✔️ 실내 봉안시설 사전예약제 운영(1.21-2.6).

업종별 코로나 방역수칙 총정리

식당 · 카페

2022.01.30 현재 적용

  • 접종완료자 등 (미접종자 단독 1인 이용 가능)
  • 21시까지 운영 (21시 이후 포장 배달)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가능
  • 전국

결혼식

  • 4m²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모임·행사 기준] 접종 구분 없이 49명 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부터 299명 까지 [종전수칙]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 취식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전국

돌잔치 · 장례식

  • 4m²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모임·행사 기준] 접종 구분 없이 49명 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부터 299명 까지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 취식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전국
  • 장례식장, 화장장 내부에 부대시설로 자리한 식당 외 외부식당에서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음 / 시설 관리자 내지 운영자 없이 가정 내에서 개최하는 돌잔치는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음

실내 체육시설

  • 접종완료자 등
  • 21시까지 운영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불가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 전국
  •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 속도, 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실외 체육시설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 취식 불가
  • 전국

도서관

  • 접종 여부 구분 없음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 취식 불가
  • 전국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접종 여부 구분 없음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 취식 불가 (별도의 섭취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전국

학원

  • 접종 여부 구분 없음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 운영 시간 제한)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연기, 관악기, 노래 방역패스 적용)
  • 취식 불가
  • 전국

백화점 · 대형마트

  • 접종 여부 구분 없음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 취식 불가
  • 전국
  • 대규모 점포 및 3000m² 이상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적용

상점 · 마트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 취식 불가
  • 전국
  • 3000m²이상 대규모는 제외

종교시설

  • 접종 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2m(최소1m) 거리두기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 취식 불가
  • 전국
  •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 및 성가대 가능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접종 여부 구분 없음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 취식 불가
  • 전국

영화관 · 공연장

  • 접종 여부 구분 없음
  • 21시까지 운영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시각은 21시 초과금지,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 취식 불가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
  • 전국

전시회 · 박람회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4m²당 1명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 전국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PC방

  • 접종완료자 등
  • 22시까지 운영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불가 (좌석 간 칸막이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전국

노래연습장 · 코인연습장

  • 접종완료자 등
  • 21시까지 운영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불가
  • 전국

멀티방

  • 접종완료자 등
  • 22시까지 운영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불가
  • 전국

오락실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m²당 1명
  • 22시까지 운영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 취식 불가
  • 전국

파티룸

  • 접종완료자 등
  • 22시까지 운영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가능
  • 전국

감성주점

  • 접종완료자, 완치자
  • 21시까지 운영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가능
  • 전국

단란주점

  • 접종완료자, 완치자
  • 21시까지 운영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가능
  • 전국

무도장

  • 접종완료자, 완치자
  • 21시까지 운영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불가
  • 전국

유흥주점

  • 접종완료자, 완치자
  • 21시까지 운영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가능
  • 전국

콜라텍

  • 접종완료자, 완치자
  • 21시까지 운영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불가
  • 전국

클럽 · 나이트클럽

  • 접종완료자, 완치자
  • 21시까지 운영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가능
  • 전국

헌팅포차

  • 접종완료자, 완치자
  • 21시까지 운영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가능
  • 전국

마사지업소 · 안마소

  • 접종완료자 등
  • 22시까지 운영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불가
  • 전국

목욕장업

  • 접종완료자 등
  • 21시까지 운영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불가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 전국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 접종완료자 등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불가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국
  • 관중석 내 육성 응원 금지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

  • – 접종,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 취식 불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취식을 시범적으로 허용, 고척스카이돔은 취식 불가)
  • 전국
  • 입장한 동행자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하여야함

경륜 · 경정 · 경마장

  • 접종완료자 등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불가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국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국제회의 · 학술행사

  • 접종 구분 없이 49명 까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밀집도 제한 해제)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 취식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전국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아님
  • 취식 가능
  • 전국

카지노(내국인)

  • 접종완료자 등
  • 22시까지 운영
  • 방역패스 적용
  • 취식 불가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 전국

이상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