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반드시 해야 하는 건설업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건설업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3월에 반드시 해야 하는 건설업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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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매년 3월이 되면 건설업 사업주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는 전년도에 지급한 인건비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반 사업장과 달리 건설업은 신고 기한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건설업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보수총액신고 기간

건설업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건설업과 벌목업의 보수총액신고 기간은 일반 사업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수총액신고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입니다. 보험료신고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지만, 건설업과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다만 보수총액신고 자체는 3월 16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와 함께 납부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사업장별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신고 기간비고
보수총액신고2월 1일 ~ 3월 16일건설업, 벌목업
보험료신고 및 납부2월 1일 ~ 3월 31일건설업, 벌목업
일반 사업장2월 1일 ~ 3월 15일일반 사업장

건설업 보수총액신고 대상

건설업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건설업 보수총액신고 대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건설업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노조전임자 등이 포함됩니다. 전년도에 근로자가 없었거나 보수가 전년도와 동일하더라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부과고지 대상이므로 보수총액신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건설현장에 투입한 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정산 처리가 완료된 근로자의 경우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시점에 이미 보험료가 정산되어 납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수총액 산정 방법

건설업 보수총액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보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수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본사 소속 근로자의 보수는 건설본사 사업장에 신고하고, 현장 근무자의 보수는 해당 건설현장에 신고합니다. 현장소장이나 기사 등 본사 소속이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보수는 건설일괄사업장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외주공사비가 있는 경우 하도업체에서 사용한 인건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외주공사비의 30%를 노무비로 추정하여 보수총액에 반영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하도급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자가운전보조금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휴직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 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방법

건설업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건설업 보험료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 메뉴에서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산보험료는 올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를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전년도 확정보험료 대비 70%에서 130% 이내인 경우 작년과 동일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 대상 근로자 명단을 안내하는 신고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안내장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누락된 근로자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 전송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신고 후에는 고지서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는 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확정정산 대상 선정과 주의사항

건설업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근로복지공단은 자진신고한 보수총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정정산을 실시합니다.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험료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인건비가 자진 신고한 금액보다 많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많고 인력 이동이 잦기 때문에 보수총액 산정이 복잡합니다. 일당으로 지급한 금액, 4대보험 신고 내역, 원천징수 내역 등을 모두 취합하여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적용 제외 항목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나 부과고지 대상 인력의 보수는 제외되므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항목내용
보수총액신고 기간2월 1일 ~ 3월 16일
보험료신고 및 납부 기간2월 1일 ~ 3월 31일
신고 대상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전체
포함 근로자상용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보수 범위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근로 대가 전체
외주공사비외주공사비의 30%를 노무비로 추정
신고 방법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전자신고
미신고 시 제재최대 300만원 과태료, 연체금, 가산금 부과

결론

건설업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는 사업장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의무 절차입니다. 일반 사업장보다 신고 기한이 연장되어 있지만,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와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인력 구조가 복잡하고 보수 산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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