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 할인 할증 정보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 할인 할증 정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현재의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같이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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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4세대 실손보험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류하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 할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할인 대상이 됩니다.

할인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62.1%로 추정되며,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상이하지만 약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 할증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할증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1.3%로 추정되며, 할증률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3등급(할증)4등급(할증)5등급(할증)
할증률+100%+200%+300%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단,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또한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각 보험회사들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가입자들이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약정리

구분내용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 할인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의 약 62.1% 추정)
할인율은 약 5% 내외 예상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 할증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가입자의 약 1.3% 추정)
할증률은 +100~300%

결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제도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간만 유지되며,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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