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설날 기초수급자 명절 지원 완벽 총정리

기초수급자 명절 지원

2026년 설날 기초수급자 명절 지원 완벽 총정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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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대책이 시행됩니다. 생계급여 조기지급과 함께 지자체별 명절위로금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지역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초수급자 명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조기지급 일정

기초수급자 명절 지원

2026년 2월 생계급여는 설 명절을 고려하여 기존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지급됩니다. 정상 지급일인 2월 20일에서 2월 13일 금요일로 변경되며, 이는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조기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 등 총 28종의 복지급여 수급자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설 연휴 전 소비 지출 증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최대 207만 8,316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만 5,000원, 12만 7,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2% 상승에 따른 결과입니다.

지자체별 명절위로금 지원 현황

지자체마다 자체 예산으로 명절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자동 지급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비고
서울 일부 구가구당 3~5만 원2~3만 원생계·의료급여 중심
대구5만 원3만 원보훈대상자 최대 10만 원
인천6만 원한부모 5만 원, 청소년·노인 추가 1만 원
부산 일부 구5~7만 원지역별 상이
경기 화성10만 원생계·의료급여 대상
경기 평택국가보훈대상자 5만 원

전국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가구당 3만 원에서 10만 원, 차상위계층은 2만 원에서 5만 원 범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부모가족,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별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명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지원금은 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자체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대부분 자동으로 지급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역의 명절 지원금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명절’을 검색하여 확인하거나,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추가 복지급여 및 할인 혜택

명절위로금 외에도 기초수급자는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관리양곡 판매의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쌀 20kg을 2,5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이 확대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며, 3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환급됩니다.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1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약 1조 1,000억 원 규모로 공급되며, 금리는 연 10% 이내로 인하되었습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면제되며, KTX와 SRT 역귀성 열차는 30~50% 할인됩니다. 국가유산, 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문화시설도 설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조기지급

기초수급자 명절 지원

기초수급자 중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도 2월 13일에 조기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4만 원,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2만 원을 받습니다. 시설 거주자는 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3만 7,000원, 부부가구 최대 53만 9,200원이 지급됩니다. 이 역시 2월 20일 정상 지급일에서 2월 13일로 조기 지급됩니다.

요약정리

구분내용
생계급여 조기지급2월 20일 → 2월 13일, 전국 공통
2026년 생계급여1인 가구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 최대 207만 8,316원
명절위로금 지급액기초수급자 3~10만 원, 차상위계층 2~5만 원
지급 방식자동 입금 또는 주민센터 신청
정부관리양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kg당 2,500원
온누리상품권 환급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30% 환급
서민금융 지원햇살론 1조 1,000억 원 공급, 금리 연 10% 이내
교통비 절감고속도로 통행료 2월 15~18일 면제
장애수당 조기지급2월 13일 지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4만 원

결론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다각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조기지급과 명절위로금 지급으로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교통비 절감과 금융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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