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소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소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현재의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같이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썸네일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상황, 바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남은 연차가 없어 곤란함을 느꼈던 적 있으실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발병이나 부모님의 입원 등 가족 곁에 있어야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많은 직장인이 휴가를 내기 어려워 힘들어하곤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연차와는 별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뿐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활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소개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에게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 필요나 자녀 양육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연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의 특징은 질병, 사고 등의 사유 외에도 자녀의 학교 행사나 학부모 면담 등 양육을 위해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본인의 연차와는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이기에,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태라도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제도인 ‘가족돌봄휴직’과의 관계를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돌봄을 위해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한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므로, 두 기간의 합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구분내용
대상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사용 사유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사용 기간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과의 관계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연 90일)에서 차감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 중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녀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자녀 양육 사유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내용

구분내용
연차 포함 여부연차와는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
급여 지급무급 (단, 회사에 따라 유급 지급 가능)
근속기간 포함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평균임금 산정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

가족돌봄휴가는 개인의 연차와는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태라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단, 회사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차 일수 계산이나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돌봄 대상 가족의 정보와 휴가 신청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돌봄휴가를 신청한 가족 외에도 돌봄이 가능한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 돌봄을 위해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이나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사용 가능함
  • 연차와는 별도로 부여되며, 무급이 원칙이나 회사에 따라 유급 지급도 가능함
  • 가족돌봄휴직과는 별개의 제도이나,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연 90일)에서 차감됨
  • 사용을 위해서는 돌봄 대상 가족의 정보와 휴가 일시 등을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결론

가족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더욱 가족의 곁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과 가정을 함께 돌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러한 근로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가족돌봄휴가’ 제도, 연차와는 별개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무급이 원칙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더 자세히 알아보러가기

이어서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모음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 ETF 분석 운용전략 분배금 수수료 주가 전망

ACE KRX금현물 ETF 분석 운용전략 분배금 수수료 주가 전망

수협 Sh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설명 최고 우대 금리 혜택 예상 이자 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