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돈을 빌려줍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대상 한도 완벽 가이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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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작하며
2026년 2월 11일부터 경기도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의 상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용평점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 극저신용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주요 변경사항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첫 시행 이후 2022년까지 진행됐던 제도로, 이번에 2.0 버전으로 재개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환 기간과 대출 한도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300만 원을 5년 만기로 상환해야 했지만, 2.0에서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줄었지만 상환 기간이 2배로 늘어나면서 월 상환 부담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대출 실행 전 상담 의무화입니다.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재무진단 및 컨설팅 등 사전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대출 이후에도 심층 상담과 고용, 복지 연계 등 복합적인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1%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서민금융 상품조차 신청하기 어려운 극저신용자들에게는 매우 낮은 금리입니다. 다만 연체할 경우에는 기본 이율 1%에 연체 이율 1%가 더해져 총 2%의 이자가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의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도민입니다. 신용평점 기준은 하위 10% 이하로, 구체적으로는 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청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들은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결정되며, 개인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약정이 이뤄집니다.
다만 모든 경기도민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했던 사람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대출이나 카드 연체 중인 경우,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연령 | 만 19세 이상 |
| 거주지 | 경기도 1년 이상 계속 거주 |
| 신용평점 | 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 |
| 특례 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은 하위 20%까지 가능 |
| 제외 대상 |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기존 대출 이용자, 연체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상담 미이수자 |
신청 방법 및 접수 일정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2026년 상반기 1차 접수는 2월 11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2차 접수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거주 기간과 연령 등 자격 요건이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민원24에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가 완료되고, 신용조회 동의서 안내 및 향후 일정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다만 선착순 접수 방식이기 때문에 접수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용점수 등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상담은 대출 실행의 필수 조건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재무 상황 진단과 컨설팅이 이뤄지며, 대출 이후 고용과 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대출 조건 및 상환 방법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의 대출 한도는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개인별 심사를 통해 금액이 결정되며, 금리는 연 1%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기존 5년에 비해 2배 늘어났습니다.
상환 방식은 분할 상환입니다. 기존에는 5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했지만, 2.0에서는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실제로 상환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만기 이전에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연체할 경우에는 기본 금리 1%에 연체 이율 1%가 더해져 총 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기관의 연체 금리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연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환을 원할 경우에는 상환 당일 전화로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가상계좌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받아 입금하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출 한도 | 최소 50만 원 ~ 최대 200만 원 |
| 금리 | 연 1% |
| 상환 기간 | 최장 10년 분할 상환 |
| 연체 금리 | 연 2% (기본 1% + 연체 1%) |
| 조기 상환 | 가능 |
사전 상담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상담 의무화입니다. 과거에는 대출 종료 이후 사후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대출 실행 전부터 상담을 의무화했습니다.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재무진단과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이 상담을 이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 상담에서는 신청자의 재무 상황을 진단하고, 대출 자금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기를 위한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대출 이후에도 심층 상담이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고용 연계,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통합 관리 체계는 대상자가 단순히 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뿐 아니라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대출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금융복지팀(1644-435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대출 만기일 및 현황 안내, 증명서 발급 등도 이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
| 접수 기간 | 2026년 2월 11일(수) ~ 2월 13일(금) 오전 9시~오후 6시 |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선착순) |
| 신청 자격 |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만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KCB 675점/NICE 724점 이하) |
| 특례 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은 하위 20%까지 |
| 대출 한도 | 최소 50만 원 ~ 최대 200만 원 |
| 금리 | 연 1% (연체 시 연 2%) |
| 상환 기간 | 최장 10년 분할 상환 |
| 필수 조건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사전 상담 의무 이수 |
| 제외 대상 | 재외국민·외국인, 기존 대출 이용자, 연체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
| 문의처 | 경기복지재단 금융복지팀 1644-4350 |
결론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이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경기도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입니다.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사전 상담을 의무화한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실제 재기를 돕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미리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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