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맞벌이 은퇴 많이 받는 법 임의가입 추후납부 연기연금 임의계속가입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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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작하며
은퇴 후 부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들어 부부가 각자 명의로 노령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맞벌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67만 쌍의 부부가 연금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노후에 부부가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노후 준비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소득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맞벌이로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맞벌이 은퇴 많이 받는 법
국민연금 맞벌이를 통해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 노후에 받을 노령연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맞벌이를 위한 주요 제도로는 임의가입,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면 부부의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특징과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맞벌이 은퇴 1 : 임의가입
임의가입 제도는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나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월 9만 원에서 최대 53만 1,000원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업 주부였던 배우자가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부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맞벌이 은퇴 2 : 추후납부
추후납부 제도는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액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를 신청하려면 기존에 1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하며,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경력 단절 기간으로 인한 연금액 감소를 막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맞벌이 은퇴 3 : 연기연금
연기연금 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연금 수령을 미루고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넉넉하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연금을 받기로 했다면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는데, 1년 미룰 때마다 월 0.6%씩, 즉 연 7.2%씩 연금액이 상승합니다. 최대 5년을 미루면 부부 각자 36% 증가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맞벌이 은퇴 4 :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60세가 넘었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 65세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또는 60세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8년이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2년을 더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약정리
제도 | 대상 | 특징 |
---|---|---|
임의가입 | 소득 없는 전업 주부,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 | 월 9만 원 ~ 53만 1,000원 범위 내 선택 납부 |
추후납부 |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 미납 기간이 있는 자 | 미납 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 가능 |
연기연금 | 노령연금 수령 연령이 된 자 | 최대 5년 연기, 연 7.2% 연금액 증가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상이나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 | 65세 전까지 계속 가입 가능 |
각 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모두 안정적인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맞벌이는 부부의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임의가입, 추후납부, 연기연금,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부부 모두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하면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국민연금 맞벌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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