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납부 정보 총정리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납부 정보를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받고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주민세를 매년 납부행 하는 지방세 중의 하나입니다. 근로자분이라면 개인분만, 사업주분이시라면 사업소분을 내셔야 할텐데요.

아래에서 대상은 누구며 세율을 얼마인지, 그리고 납부 기준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개요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특별(광역)시세 중의 하나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1년에 한번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개인분은 몇 천원 수준이라 그렇게 신경쓰이지 않으실텐데요, 사업소분의 경우는 사업규모나 매출액,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세금을 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관할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가업소분은 기본세율과 사업자 연면적에 따른 세율 두가지가 합쳐서 주민세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세율은 개인인 경우라면 5만원이고, 법인이라면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에 따라서 최소 5만원 ~ 2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이 되는데요,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입니다.

납부기간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세 대상, 세액이 정해지며,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개인분

대상

7월 1일 기준 현재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당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대주로 부과가 되며 세대원분들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따로 없으며 세율은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대략 5천원에서 6천원 정도입니다.

납부기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주소지 지자체가 과세를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에서 8월 31일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7월 1일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7월 2일에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가셨어도 7월 1일에 주소지가 있었던 지자체에서 주민세 납부 고지가 날라옵니다. 이 경우 다른 절차 없이 그냥 그 지자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종업업분

대상

지자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중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입니다.(종업원이 많은 사업체 사업주 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입니다. 세율은 종원급 급여총액의 0.5%입니다.

납부기간

주민세 사업소분이나 개인분과는 다르게 매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결론 :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사업소분은 매출이나 연면적에 따라서 다르기에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보통 납부고지서가 날아오면 한번쯤 세액 산출의 근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분은 부담이 없는 금액이며, 세대주에게만 부과가 되기에 이 역시도 납부하는 게 귀찮을 뿐 부담되는 세금은 아니오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미납시 가산세 있음)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간정리

이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납부 정보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많이들 선택하시는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