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탈락의 주범,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현재의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같이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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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작하며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무주택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 청약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낮은 점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무주택 기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의 기본 원칙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둘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93년 9월 2일 생이라면 2023년 9월 2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아직 무주택 기간이 0년으로 계산되어 최저점인 0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합니다. 만 25세에 결혼해서 현재 만 35세라면 무주택 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 세대주가 된 시점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실제 인정되는 무주택 기간입니다.
| 무주택 기간 | 가점 | 무주택 기간 | 가점 |
|---|---|---|---|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9년 미만 | 18 |
| 1년 이상 2년 미만 | 4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결혼 여부에 따른 무주택 기간 산정

미혼자의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30세 이전에는 부모님 집에 살더라도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는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기간 0점을 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혼자의 경우는 혼인신고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만 25세에 결혼해서 만 35세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다면 무주택 기간은 10년입니다.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집을 소유했다가 혼인신고일 이전에 매도하여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라면, 청약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고 결혼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주택을 처분한 날이 기준이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과 재혼 시 무주택 기간 계산

이혼한 상태에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여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약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만 30세 또는 최초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됩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한 경우 그 후 이혼했다 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만 25세에 결혼해서 만 29세에 이혼하고 현재 만 35세인 경우, 계속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무주택 기간은 10년으로 인정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기산점은 만 30세 또는 최초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로 기산됩니다. 만 30세 이전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에도 초혼의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부터 무주택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재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이나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합니다. 과거에 여러 번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가장 최근에 처분한 날짜가 무주택 기간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비도시지역 읍면 지역에서 상속받은 단독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도 일정 조건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비아파트 주택 보유자도 일정 조건 하에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시 흔한 실수

청년층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만 19세 성년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 19세부터 계산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간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배우자가 결혼 전 또는 결혼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주택 처분일이 기준이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아직 실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상황 | 무주택 기간 기산일 |
|---|---|
| 미혼, 만 30세 이상 | 만 30세가 되는 날 |
| 만 30세 이전 결혼 | 혼인신고일 |
| 만 30세 이후 결혼 | 만 30세가 되는 날 |
| 주택 처분 후 | 주택 처분일 |
| 이혼 후 재혼 | 최초 혼인신고일 또는 만 30세 중 빠른 날 |
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

무주택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청약홈 웹사이트의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생년월일, 만 30세 기준일, 혼인 여부, 혼인신고일, 주택소유 여부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 계산기 서비스도 있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손으로 계산하거나 엑셀을 사용하는 것보다 2026년 기준이 적용된 자동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국토교통부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 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며, 허위 신청 시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시에는 무주택 기간뿐 아니라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함께 고려됩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입니다.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
| 기본 원칙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 |
| 조혼 시 |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 배우자 기준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인정 |
| 주택 처분 후 | 주택 처분일부터 무주택 기간 시작 |
| 이혼 시 | 전 배우자와 무관하게 본인 기준 계산 |
| 재혼 시 | 최초 혼인신고일 또는 만 30세 중 빠른 날 기준 |
| 최대 점수 | 15년 이상 32점 |
| 확인 방법 | 청약홈 무주택기간 계산기 이용 |
결론
무주택 기간 계산은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정확한 계산이 청약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만 30세 기준, 혼인신고일, 주택 처분일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약에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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