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알바 고용보험 가입,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알바 등 단기고용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덜 주고 싶은 사업주와 더 받고 싶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고용보험 가입 문제 또한 그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바 고용보험 가입 가능?

알바 고용보험 가입

많은 분들이 궁금하기도 하면서, 실제 고용보험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알바생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알바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이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도와주기 위해 나온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단,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해주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법령상 ‘농업/임업/어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 제외’처럼 말이죠.

고용보험 제외 대상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제외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단, 이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

알바 고용보험 가입

원칙과, 예외까지 보셨으면 어느정도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바로 알바로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 근로기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 본인이 알바로 일하는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미만 일한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지만 근로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 – 고용보험 적용

이처럼 알바의 고용보험 가입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알바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조건

이제 본인이 알바를 하면서 고용보험 적용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지 않아야 함
  • 퇴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함
  •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함

정리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구요.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딱 직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2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을 합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사유로는 임금체불이나 사업장의 휴업/도산/폐업,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알바 실업급여 신청

먼저 위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을 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 수강 완료 이후에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이력서 작성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지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10.1 이후 이직/퇴사일 기준)
알바 고용보험

구체적으로는 대략 1년 근로기간에 월 150만원 받는 알바를 그만 뒀다고 가정하면 총 150일 동안 총 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에 90만원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가셔서 구체적인 조건을 기입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알바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조건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투자와 재테크를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계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