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ISA 중도인출 방법 총정리

최근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반드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 ISA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노후도 대비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좋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실제 납입도 하고 잘 활용을 하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항상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맞딱뜨리는 문제가 바로 큰 돈이 필요할때입니다. 왜이렇게 맘을 먹고 돈을 모으려고만 하면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는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 ISA 계좌를 가지고 잘 운용을 하다가 중도인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도인출 방법과 패널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순서대로 알아보겠으며 아래 목차도 있으니 필요한 정보만 미리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연금저축 중도인출 방법 부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방법과 패널티

연금저축 중도인출

연금저축도 당연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보장과 세제혜택을 주는 계좌인 만큼 패널티가 있습니다.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추가 불입금) 2) 세액공제받은 원금 3) 수익금입니다.

먼저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입니다. 이는 그냥 별도의 세금 납부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내 돈이니까요. 추가 불입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증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 세액공제받은 원금, 3) 수익금인데요, 이 부분은 먼저 아래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2)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가입자/부양가족이 질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위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연금저축 중도인출이 되는데요, 그러나 패널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면 세제혜택을 받는 계좌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 연금소득세만 떼고 출금이 가능합니다(3.3 ~ 5.5%). 그 외 사유라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떼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담보대출도 가능

그런데 연금저축은 연금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최대 60%대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경우 패널티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여부, 이자율과 원금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서로 비교를 해서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IRP 중도인출과 패널티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중도인출과 패널티

연금저축

IRP는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중도인출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IRP 계좌의 중도인출 요건을 보겠습니다.

IRP계좌는 1)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2) 가입자/부양가족이 질병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재난피해, 4) 퇴직연금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 목적에 해당이 되어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증권사에 내방하여 제출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패널티가 있는데요.

위의 1)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떼고 출금이 가능하며, 나머지 2) 3) 4)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3.3% ~ 5.5%를 떼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 인출에 필요한 서류가 각 금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ISA 중도인출 방법, 패널티

계산기

ISA는 사실 노후보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장 중도인출이 쉽습니다. ISA는 저축한 원금은 출금이 가능하며, 증권사별로 어플에서 인출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패널티 없습니다.

단,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ISA는 1년에 2,000만원까지만 저축이 가능한데요, 중도인출을 했다고 해서 이 저축 한도 금액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총정리를 아래에서 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 중도인출 총정리

  1. 연금저축
  •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출금 가능(사유X, 패널티X)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수익금은 아래 두가지로 나뉨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출금시 3.3 ~ 5.5%만 떼고 출금 가능
    • 그 외 사유라면 기타소득세 16.5%(패널티)

2. IRP

  • 중도인출 요건 충족이 안되면 원칙 출금 불가
  • 중도인출 요건 충족 상황에 따라서 3.3% ~ 5.5% / 16.5%(주택구입 등)
  • 중도인출 요건 충족이 안되면 해지 외에는 출금 불가

3. ISA

  • 저축 원금은 쉽게 출금 가능
  • 패널티 없음

결론 : 중도인출은 최대한 피하자

위의 상품 모두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노후 준비 또는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혜택 등의 많은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들 입니다.

이런 중도인출 사유와 패널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왠만해서는 이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단, 그래도 큰 돈 일이 들어갈 때를 대비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의 계좌들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 받을 금액을 먼저 채우고 여유자금은 가급적 연금저축 추가 불입금으로 넣는다.(패널티가 없으니까)
  2. 몇 년 내에 큰 돈 일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자. 저축 원금은 쉽게 출금이 가능하니.

이상으로 연금저축과 ISA, IRP 중도인출 방법과 패널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3040세대의 노후준비 방법 포스팅입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