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100만원 및 소급, 신청, 기준에 대한 분석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부터 신설되는 부모급여에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이 있으신데요.
저 역시도 해당이 되기에 부모급여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나온 영아수당의 경우 소급이 되지 않아 상당히 짜증 나는 상황이었는데요.(거기에다가 복잡하기까지)
*주의 :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발표된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공부해 본 2023년 부모급여 100만원 소급, 신청, 기준 등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혜택은 반드시 알고 챙기셔야 하기에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부모급여 100만원 ?
부모급여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었기에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모급여는 일종의 보육을 위한 무상급여제도입니다. 이미 기존에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영아수당이 있기에 이를 조금 바꾼 수당인데요.
만약 정부의 발표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2년에 시작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영아를 둔 부모님들은 받게 될 수당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부모급여 100만원
만 0세 ~ 만 1세 영아에게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이는 2024년 부터입니다. 2023년에는 월 70만원을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시기 | 2023년 부터 |
지급대상 | 만 0세 ~ 만 1세(출생 후 23개월까지가 원칙) |
지급액수 | 만 0세 (출생 후 1~1개월 ) : 70만원 |
만 1세(출생 후 12~23개월) : 35만원 |
지급시기 | 2024년 부터 |
지급대상 | 만 0세 ~ 만 1세(출생 후 23개월까지가 원칙) |
지급액수 | 만 0세 (출생 후 1~1개월 ) : 100만원 |
만 1세(출생 후 12~23개월) : 50만원 |
부모급여 소급
2022년 시행된 영아수당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너무 복잡하면서도 2021년 12월에 출생한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상당히 많은 욕을 먹었죠.
그래서인지 부모급여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영아들에게도 소급적용이 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데이트 : 21년생은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모급여 바우처? 현금?
영아수당의 경우 바우처와 현금이 혼합되어 지급되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만, 부모급여의 경우 전액 현금지원을 통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수당들과 마찬가지로 출생신고시 아마 모든 안내를 같이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의 변화입니다. 상당히 헷갈리오니 꼭 아래 내용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변화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2022년에 영아수당이 생기면서 양육수당이 달라졌는데, 이게 또 소급이 안되었다가 부모급여가 소급이 된다면 상당히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아래 표는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그나마 보기 쉽게 정리된 표라서 첨부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기에 연도별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0~95개월까지 매달 10만원입니다. 제일 심플합니다. 그냥 매달 10만원씩은 뭘해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
2022년 영아수당이 생겼기에 2021년 출생아들까지만 해당됩니다. 가정보육시에만(어린이집에 안보낼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은 0~11개월은 월 20만 원 / 12 ~ 23개월은 월 15만원 / 24개월 ~취학전 월 15만원 입니다.
영아수당
2022년생부터 적용이 됩니다.(소급적용이 아닙니다) 가정보육시에만 받을 수 있고(양육수당과 똑같음) 보육기관 이용시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영야수당은 0~ 23개월까지는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24개월 부터는 양육수당으로 받게 됩니다.(월 10만원)
이를 합쳐서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현재 / 월 ~만원 | 아동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2021년생까지 | 매월 10 (~95개월까지) | x | 0~11개월 : 20 12~23개월 : 15 24~취학전월 : 10 |
2022년생~ | 매월 10 (~95개월까지) | 30 (0~23개월) | 10 (24~취학전월) |
영아수당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2021년 생의 경우 2022년 생에 비해 수당을 더 적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급여가 신설되면?(더 간단해집니다.) 중요한 내용이오니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설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아래와 같은 표로 됩니다.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문제시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결론
헷갈리지 마시고 통장에 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가정보육을 실시하는데 변경신청을 안해서 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특히 영야수당이 소급이 안됐다가 2023년부터 생기는 부모급여는 모두 소급되기에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개인적으로는 모든 수당을 다 합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부모급여 100만원 소급, 기준,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영아수당의 변화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물려줄 자산을 찾으시거나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투자할 곳을 찾으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