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등 총정리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작성하였습니다. 요즘 고금리 때문에 예금, 적금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 15.4% 이자소득세를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금액은 확 줄어들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고금리의 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데요.
결국 비과세와 저율과세, 분리과세를 확실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금 적금으로 재테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봐주시면 세제혜택을 확실히 받으시면서 재테크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Contents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뜻
비과세
비과세는 말 그대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듯이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배당에는 배당소득세가 붙는데요. 이러한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다는 것을 ‘비과세’라고 합니다.
저율과세
저율과세는 세금을 매기돼 원래 원천징수 세율인 15.4%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에 당연히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뜻으로, 정확하게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천만원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며, 다른 소득들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리과세로 되면 종합소득에 합쳐지지 않기에 더 낮은 세금을 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각각 현재 어떤 금융상품들에서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상품들을 가입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금 이자 높은 은행 순위 TOP 5 (1금융권, 22년 12월 기준)
✅ 적금 이자 높은 은행 순위 TOP 5 (1금융권, 22년 12월 기준)
현재 가입 가능한 세제혜택 금융상품들
비과세 종합저축
안타깝게도 비과세 혜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시점에는 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수급자 등 조건이 되시는 분들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이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상품에 나눠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A예금 2천만원, B적금 1천만원 등)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금융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일반 예금과 적금을 가입할때 비과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증권사 펀드, ELS도 가능)
다만 이것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게 된 상태이며, 연장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추가) 우체국에서도 비과세종합저축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율과세 – 조합원 예탁금
현재 저율과세로는 신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조합원으로써 가입하는 예금, 적금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율과세이기에 원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15.4%보다 낮은 1.4%만 과세가 되는데요, 저율과세 한도는 1인당 3천만원까지입니다.(비과세와 마찬가지로 나눠서 가입 가능)
다만, 저율과세 혜택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현재는 1.4%이지만 2023년에는 5.9%, 2024년에는 9.5%로 혜택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고금리 정기예금, 적금은 모두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에서 특판 등으로 나오고 있기에 이에 대한 혜택까지 모두 받으신다면 정말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 조합원 출자금
신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만드는 출자금 통장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다만 출자금은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봐야 하기에 조금은 성격이 다르죠.
출자금 통장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으로 간주가 되며, 이 배당소득은 1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 저율과세 + 분리과세 – ISA 계좌
이제까지는 조금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알아봤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입이 가능한 저율과세, 분리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ISA계좌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그것인데요. 이 ISA계좌를 만드시면 이 계좌 안에서 예금, 적금, 주식 등의 모든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수익을 얻은 경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 되며, 200만원 이상은 9.9%의 저율과세 + 분리과세로 처리 됩니다.
ISA 계좌의 한도는 1년 간 2천만원 입금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억원까지 한도가 가능합니다. ISA계좌는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필수 금융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요약 정리
구분 | 비과세종합저축 | 조합원 예탁금 | 조합원 출자금 | ISA 계좌 |
가입자격 |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 조합원 | 조합원 | 만 19세 이상 |
한도 | 5천만원 | 3천만원 | 1천만원 | 1년 – 2천 최대 – 1억 |
가입제한 | 한도이내 다수계좌 개설 | 한도이내 다수계좌 개설 | 한도이내 다수계좌 개설 | 1인당 1계좌 |
세제혜택 | 비과세 | 저율과세 1.4% | 비과세 | 200만원- 비과세 200만원 초과 저율과세(9.9%) + 분리과세 |
결론 : 무조건 활용하세요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무조건 활용하세요
비과세는 자격이 정해져 있지만 가족 등 계좌를 활용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는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출자금을 내고 만들어두면 언제나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세제혜택 금융상품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에 무조건 활용을 하시는것이 이득입니다.
마지막으로 ISA계좌 역시 필수적으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이정도의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세제혜택 상품들을 활용하기가 귀찮으시다면 그냥 연 배당률 10%짜리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역시 현재 너무나 매력적으로 내려와있기 때문이죠.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