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 포기, 서류, 추첨 등 총정리

청약 예비당첨 포기, 서류, 추첨 등 분석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청약신청을 하시다보면 예비당첨이라고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 예비당첨

이 경우 청약에 당첨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라는 가능성과 함께 과연 예비당첨에 꼭 참가를 해야 하는지, 신청서류는 무엇인지, 포기를 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많은 점들이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청약 예비당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청약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오니, 아파트 분양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글이 원하시는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예비당첨

예비당첨은 무엇인가요?

청약 예비당첨은 정확하게 청약에 당첨은 되지 않았으나, 당첨된 사람들이 모두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첨자 중에 부적격자가 나올 수도 있기에 예비 순번으로 청약신청자들 중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첨은 안되었으나, 당첨 자리가 남으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공급/일반공급 모두 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이나 주의사항은 모두 청약홈 또는 분양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공고문에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일단 예비당첨에 뽑혀도 청약홈에서 문자는 옵니다. 문자도 안올 경우 청약에서 떨어졌으며, 예비당첨도 안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문자를 받고 나서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당첨자들의 서류제출과 검토 후에 당첨자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서류 검토 후 부적격자들과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모두 나오면 이제 예비당첨자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남은 자리를 두고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됩니다.

추첨에서 동, 호수가 나오면 예비당첨자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예비당첨 순번은 추후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시의 순번을 말합니다.(이 순번은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청약 예비당첨 가능성은 있을까요?

가장 여러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급세대수가 1,000세대라면 총 3,000명의 예비당첨자들이 있을 것이고, 100세대라면 300명의 예비당첨자가 있을 겁니다.

청약 예비당첨 순번

그러나 꼭 세대수가 많다고 예비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아파트라면 예비당첨이 정말 작을 수도 있고(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끝 순번의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고로 청약의 가능성을 제쳐두고라도 해당 아파트를 꼭 분양받고 싶으시다면 예비당첨에 무조건 참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예 포기해버리면 가능성은 0이 되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어느 아파트 분양이던 부적격, 당첨 포기자는 반드시 나오며, 대략 최소 5%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 예비당첨 포기

포기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먼저 예비당첨에 선정이 된 후에 추후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이 다가옵니다. 이때 서류를 제출 여부는 당첨 여부나 불이익에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서류제출하고, 추첨 배정일에 방문하시어 추첨을 해서 동, 호수를 배정받는 순간 공급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비당첨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서류제출해도 추첨 배정에 참가를 하지 않으시면 청약 예비당첨 포기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추첨 동호수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경우 일단 추첨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은 날라가게 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의 적용도 받게 되지요. 따라서 추첨 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신중히 해보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남은 공급세대수를 먼저 보여주기에, 너무 안좋은 동과 호수들만 남아있다면 예비 당첨을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 예비당첨 서류

당첨자 서류와 같습니다.

청약 예비당첨 서류는 당첨자 제출 서류와 같습니다. 서류 목록은 대부분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신분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신청을 계속하신다면

아예 위의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을 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청약 예비당첨 추첨인가요?

예비당첨 선정 방법

예비당첨자 서류 제출 후에 부적격자가 아니라면 남은 공급세대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들이 순번대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예비당첨으로도 공급세대수가 남으면…

이제 잔여세대로 남아서 다시 청약홈 – 잔여세대 분양 건으로 돌아가게 되며, 여기서도 미달이 나게 되면 선착분 미분양으로 진행됩니다.

결론

해당 아파트에 반드시 입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예비당첨 순번이 아무리 뒤여도 무조건 서류제출하시고 추첨 배정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0세대 아파트에서 내 순번이 298번인데 앞에 예비당첨자들이 모두 서류제출을 안하거나 배정에 참가를 안하면 298번에게도 기회는 오는 겁니다.

특히 앞 순번이라면 거의 당첨이 된다고 보셔도 좋을 정도이지요.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청약 예비당첨을 잘 활용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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