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설명과 차이점 알아보기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설명과 차이점 분석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때 내가 투자한 종목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같은 상황이 오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지정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대응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증권거래소 홈페이지 등에서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설명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식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에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보제도 –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모두 시장경보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있어서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의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대한 설명과 지정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주의종목

투자주의종목 ?

투자주의종목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와 잠재적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고 합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사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중심으로(가장 많이 지정되는) 살펴보겠습니다.

소수계좌 거래집중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이 되면 소수계좌 거래 집중으로 걸리게 됩니다.

풍문관여과다 종목

당일의 인터넷 증권 관련 게시판에 게시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풍문 등이 최근 5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당일의 인터넷 풍문 등의 조회수가 최근 1개월 평균 대비 3뱅상 증가한 경우 등에 풍문관여과다 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외 요건

종가급변종목, 상한가 잔량 상위종목,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종목, 스팸관여과다 종목 등의 요건도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들은 아래 증권거래소 공식홈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요건이 너무 많기에 일일이 알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주의종목 지정도라면 말이죠.

투자경고종목

투자경고종목 ?

투자경고종목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이죠.

투자경고종목은 위의 투자주의종목과는 다르게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합니다. 한단계 더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

지정예고요건 다음,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요건

  • 초단기 급등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 단기급등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그 외 중강기 급등,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단기상승&불건전요건, 중장기 상승요건 등이 있습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요건

  • 초단기급등(예고) + 초단기급등
  • 단기급등(예고) + 단기급등

그 외에도 지정예고요건이 되고나서 한 번 더 같은 조건이 되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매매거래정지

투자경고종목 지전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거나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 될 수 있는 경우 거래정지 예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고, 2일간 주가 상승률이 40%이상인 종목에 대하여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보다 더 세세한 조건들은 아래 증권거래소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마찬가지로 요건이 너무 세세하기에 자세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투자위험종목

투자위험종목 이란?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는 한차원 높은 시장경보로 투자자들은 해당종목 투자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
  • 신용융자로 해당종목 매수 금지
  •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 안됨
  •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기되며,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

투자위험종목 지정 예고 요건 + 지정 요건

대부분 초단기급등(45% 이상) 단기급등, 중장기급등 등이 되면 예고가 되며, 한번 더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투자위험종목은 지정되면 바로 1일간 매매거래 정지가 됩니다. 투자위험종목은 그야말로 소위 천하제일단타대회이거나, 아무런 호재없이 이상한 급등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기에 상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투자주의종목 등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아래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주의종목 등은 신중히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사실 주가가 큰 호재가 떠서 자연적으로 급등하는 경우에는 시장경보제도에 걸릴 일이 대부분 없습니다.

투자주의종목에 지정이 된다는 것은 분명 시장의 자연스러운 급등과는 거리가 멀기에 이를 증권거래소에서 파악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지요.

특히 대부분 호재가 불분명하거나, 이상한 주가 흐름이 포착될 경우에만 시장경보제도가 작동하기에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거래재개가 된 신라젠에 대하여 작성한 주가 전망 분석글도 신라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