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처분조건 변경 및 개정사항 정리(일시적 2주택 등)

기존주택 처분조건 변경 및 개정사항 분석 포스팅을 작성 및 업로드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변경되기에 아마 해당 조건에 관련된 분들에게는 제일 크게 와닿는 뉴스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규제책이 나오거나 완화책이 나오면 헷갈립니다. 특히 부동산은 대출, 청약 등에 모든 부분에 걸쳐있기에 더더욱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기존주택 처분조건 변경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들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변경 및 개정사항 정리

먼저 개정, 변경된 부분만 정리

일단 여러 뉴스가 한꺼번에 나와서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이번에 나온 규제완화책 들입니다.

  • 청약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소급적용)
  •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 실행시 전입의무가 없어짐(기존 주택 처분 필요X)
  •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고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은 2년으로 완화 변경
  • 기존 세금을 감면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

헷갈립니다.

이게 한꺼번에 나오면 몰라도 시기마다, 매번 하나씩 나오니까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출, 청약, 세금으로 나눠서 한 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 세금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한 혜택

일시적 2주택자들은 주택을 갈아타기한 분들이기에 정확하게 다주택자나 2주택자가 아닙니다. 즉,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입주까지 했지만 기존 주택이 처분되는 시간이 있기에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기존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주었습니다.

부동산 규제책으로

이게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바뀌었었습니다. 원래 3년안에 팔면 되었지만, 규제지역의 경우 2년으로 줄어들었었죠.(취득세, 양도세, 종부세가 2년으로 줄었었습니다.)

변경, 개정사항

이제는 다 필요없이 그냥 기존주택을 3년 안에만 처분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2023년 1월 12일부터 소급적용되기에 기존주택을 2년안에 처분조건으로 했었어도 이제는 다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종부세 역시도 3년 안에 팔기만 하면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으로 상향)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 청약

기존에는 너무 타이트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울며겨자먹기로 팔아야 했기에 하락을 더욱 부채질 한 경향도 있었습니다.

처분의무 자체를 폐지(소급적용)

이제는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이미 손해를 보고 파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소급적용이기에 이제 처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은 기존에 기존주택 처분의무서약을 하셨더라도 무효화되었기에 이제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 대출

기존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 했습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갈아타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고, 신규주택으로 전입 의무도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6개월 내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불이익까지 받아야 했습니다.(실제 대출회수와 같은 것은 없었지만)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및 전입 의무 폐지

이제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고,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의무도 폐지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많은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사항

  •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이 이제는 나옵니다.(LTV 30%)
  • 2023년에 나오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결론

기존주택 처분조건

규제만큼 완화책도 복잡합니다. 결국 꼬인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는 않는 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라도 실수요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세금, 청약, 대출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완화책들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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