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만기 수령 방법 및 인출가능 금액, 건강보험료 정리

연금저축 만기 수령 방법 분석 포스팅을 작성 및 업로드하였습니다. 요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불안하기에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막상 가입 후 운용, 세제혜택, 세액공제 등은 잘 알아도 만기시에는 연금저축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기에(연금저축, IRP) 만기 시에 어떻게 수령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인출해야 하는지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만기

연금저축 만기, 개인마다 다르다

연금저축계좌는 최소 가입기간 5년 이상이 경과를 해야 하고,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 5년 이상 경과와 만 55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만기가 됐으니 연금을 인출해서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연금저축 만기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에는 신탁, 펀드, 보험이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증권은행보험사
계좌구분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자유적립
(월정액 가능)
자유적립
(월정액 가능)
매월정액
적용금리실적배당실적배당공시이율
(변동금리)
연금수령방식확정기간형
(제한없음)
확정기간형
(제한없음)
확정기간형
(최대25년/종신형)
원금보장/예금보호비보장/비보호보장/보호보장/보호
수수료(사업비)적립액에 비례 부과적립액에 비례 부과납입 보험료에 비례 부과
기타자유 납입 가능
펀드, ETF 투자
환매수수료X
중도인출 가능
원금 비보장
예금자보호법적용원리금보장(사업비제외)
금리하락으로 위험 노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연금계좌의 경우 장기적인 운용을 통해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 제일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실겁니다.

사실 최소 10년 이상 바라본다면 무조건 연금저축펀드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어떤 펀드나 ETF를 사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포스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만기 수령 방법

연금 개시 신청

최소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추었고, 연금을 수령하시려면 해당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연금 개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 수령계좌의 예금주는 가입자(수익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연금 개시 신청 필요 서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서류로써 이게 정해져야 아래 처럼 연금저축 인출가능금액이 정해집니다.

연금저축 인출가능 금액

연금수령가능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은 연간수령한도 내에서 수령금액을 정액으로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령기간은 연금저축펀드 등의 평가금액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여기서 연금수령연차는 최소 가입기간 5년, 만 55세 경과의 조건이 갖추어진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50살에 연금저축 가입을 했으면 만 55세 되는 연도에 연금수령연차가 1이 되는 겁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연금수령개시가능 연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나누어서 받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예시

제가 50살에 연금저축 가입을 했고, 만 55세가 되어서 연금 수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적립금액은 2억원입니다.

그러면 만 55세인 제가 올해 신청할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2억 / 11-1 X 120% = 24,000,000

즉 만 55세인 저는 올해 연금수령한도가 2,400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연금수령한도만큼 꺼내쓰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세금이 달라지기에 적절한 금액을 인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아래 후술)

연금수령 기간

제가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얼마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적립금액에 따라 연금수령기간이 정해집니다. 이 연금수령기간은 적립금액이 0원이 될때까지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수령금액은 변경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수령기간도 달라지겠죠) 다만, 최초수령일이나 기준일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금적립금액 매도 방법

연금수령을 신청하면 연금적립액에서 펀드와 ETF 등을 매도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한꺼번에 매도를 하고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신청 연금 금액이 지급되도록 보유 상품의 매도결제일 수를 감안하여 사전에 자동 매도 후 지급이 됩니다.

즉, 알아서 매도를 해서 연금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연금저축펀드라면 수익률이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은 금액으로는 투자 지속)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 나누어서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도 됩니다.

연금수령 후 추가 납입?

연금수령을 신청했다면 연금저축계좌에 추가납입은 불가능합니다. 펀드 종목에 대한 변경이나 적립금액 내에서 신규매수 등은 가능하나 추가 납입은 불가능해집니다.

연금저축 만기 수령 세액

연금저축 만기 수령 과세

연금수령개시 연령연금수령한도 내 금액한도 초과액
만 70세 미만5.5%16.5%
만 70세 이상 ~ 만 80세 미만4.4%16.5%
만 80세 이상3.3%16.5%

연금수령에 대한 과세액은 위와 같습니다. 보시면 연금수령개시 연령이 높을 수록 연금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한도초과액 이상은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시면 더 늦게, 많이 나누어서 오래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 1,200만원이 중요한 이유

그런데 위와 같은 연금수령한도 금액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바로 연금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을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액분리과세종합과세(타 소득 합산)
연 1,200만원 이하3.3% ~ 5.5%16.5%
연 1,200만원 이상16.5%6.6% ~ 49.5%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월 1백만원)로 받게 될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세액이 당연히 종합과세 최저 세율 6.6%보다 낮으니 분리과세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러나 1,200만원을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은 종합과세가 됩니다. 물론 타 소득이 적다면 낮은 종합과세율을 받겠지만, 타 소득이 제법 있다면 연금세액 16.5%로 분리과세를 할지,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세금 면에서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건강보험료

사적연금은 제외

정책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써는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는 달리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건보료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현재시점)

다만, 연간 1,200만원 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셔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 현재로써는 중요합니다.

결론 : 연금저축 만기 수령

먼저 연금저축 수령액은 1,200만원으로 만 5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월 100만원의 금액이 소득이 없는 노후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여기에 공적연금 등을 합하면)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부터 연금저축 수령 방법이나 인출 가능 금액 등을 먼저 한정짓지 말고 무조건 최대한 연금납입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인출가능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해도 연금적립액이 많으면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서 다른 절세 전략을 짜도 됩니다.

최대한 연금적립액을 늘리고, 연금수령개시 시점에 언제 연금을 받을 것인지, 얼마나 받을 것인지를 따져보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아래는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남겨보았습니다. 같이 보시면 풍족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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