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및 장점 단점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분석 포스팅을 작성 및 업로드하였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세금에 관한 것이기에 한번만 알아두시고 계속해서 적용하신다면 분명 절세에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근로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이해

먼저 연말정산을 아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쉽게 내가 원천징수 된 세금(근로자는 소득세)을 추후에 다시 정산을 해서 내가 먼저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고, 그렇지 않다면 더 세금을 내는 겁니다.(홈택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절차

  1.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6~45% 누진세)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그 반대는 토해내는 것이지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들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 고취, 기본적인 복지 등을 이유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최소한의 이정도는 뺀 다음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죠.

1년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는 이 소득을 4,800만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위의 연말정산 절차에서 1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기에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최종적인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겁니다. 이 역시도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1년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본세율이 24%이고 기본 공제 등을 모두 하면 세금이 대략 600만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 이 600만원에서 세액공제 금액 만큼을 빼주고 실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결론

결국 소득을 줄여주면 소득공제, 세금을 줄여주면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어떤 것들이 있나?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에는 제법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부터 해서(본인 및 가족 등)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 등이 있습니다.

주택자금에는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받은 대출도 공제를 해줍니다. 특히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공제율이 상당히 높기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부터 해서 자녀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개인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려면?

보시면 인적공제 등은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시면 청약저축, 신용카드의 적절한 사용, 연금계좌 등은 개인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장점 단점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느것이 더 큰 효과가 있는지도 본인의 소득이나 기납부세액, 나머지 공제율 등을 토대로 봐야 하기에 따져보는 것도 큰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두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에 웃으시려면 그냥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청약저축은 무주택자의 경우 월 20만원씩, 연금저축과 IRP는 월 75만원씩 납입을 한다면 다른 공제사항들이 없다고 해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결론

요약

구분소득공제세액공제
설명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항목결정된 세액을 줄여주는 공제 항목
종류인적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 등
기본공제, 자녀공제,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기부등 등
준비가능청약저축(무주택자)연금저축 및 IRP

이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결국 세금을 덜 내려면(연말정산에서 돌려받으려면) 돈을 더 써야 합니다.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은 소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장 쓸 돈이 없어지기에 너무 무리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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