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취득세 2년 연장 개정(2022.7.25)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규정이 2년 연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제일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인데요(관련 기사로 보기). 아래에서 현행 규정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현행)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취득세 중과가 걸리게 되는데요, 1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둘 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되기에 취득세 중과를 맞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율이 무려 8.8%입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종전과 같은 3년의 일시적 2주택 기간 적용입니다

단, 이사를 가거나,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등의 경우가 있기에 이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1년 이내에 주택을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고 급매로 처리를 하거나 취득세 중과로 내야 합니다.(급매 금액과 중과 금액을 비교하면 되겠죠)

(개정)
20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서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만 양도를 하면 취득세 중과를 맞지 않게 되었기에 상당부분 의무 매도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입니다. 아직 팔지 않으셨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이 되지만 그 전에 1년을 넘겨서 매도를 하셨다면 취득세 중과를 맞게 됩니다.(관련 기사로 보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시 취득세 중과 안됩니다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하지만, 종전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인 경우에는 2년내 매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인 경우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해당 주택에서 거주 : 취득세 중과 안됨
  2. 당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신규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이 멸실되면 취득세 중과 안됨(종전에는 멸실기간이 1년 이었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환급도 가능

위에서 2022.5.10.을 기준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혹시라도 2022.5.10. 이후에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를 맞았던 분들이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셔도 됩니다.

취득세 중과는 없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불합리한 제도가 바로 취득세 중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게 일시적 2주택까지도 불합리하게 적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초에 없었던 취득세 중과는 없어져야 합니다. 민간임대 활성화 및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려면 반드시 없어져야 할 규제가 취득세 중과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