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방법 및 예금보험공사 신청법

착오송금 반환 방법 분석 포스팅을 작성 및 업로드하였습니다. 은근히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착각하거나 잘못하여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의 지인도 이 착오송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돈을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착오송금 반환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당황한 마음을 조금은 추스리시고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이란

의미

착오송금이란 본인 계좌의 돈을 타인에게 입금하였는데 이게 원래 입금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입금된 경우입니다. 계좌번호 입력 잘못이나 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가지 보셔야 할 점은 착오여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입금했는데 이를 다시 돌려받고자 하는 상황은 착오송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예방

반드시 마지막 이체를 하기 전에 계좌번호와 수취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핀테크 시대인지라 정말 쉽게 클릭 몇 번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데요.

편리한만큼 부주의나 실수의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에 꼭 가지셔야 할 습관입니다. 여기에 착오송금으로 인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착오송금 반환 방법 1 : 은행을 통한 경우

빠른 연락이 우선

먼저 착오송금을 빨리 알게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돈을 이체한 후에도 확인증(이체 확인 화면)을 다시 한번 더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착오송금이 확실하다면 해당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접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내가 송금할때 이용한 은행으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은행별로 다르다

착오송금 반환 신한은행
착오송금 반환 메뉴 신한

먼저 신한 은행의 경우 위와 같이 홈페이지내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화면도 있으며, 어플로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은 챗봇이 연결되는데 결국은 전화로 접수하라고 합니다)

신한은행일 경우 1599-8000번으로 연락하셔서 자금반환접수를 하시면 되고, 다른 은행들도 고객센터 등으로 서둘러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취인이 동의해야

원래 송금이 완료된 거래는 수취인의 예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도 수취인의 서면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금반환 신청 후에 수취인이 동의를 하면(수취인 동의 절차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은행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사실 수취인이 조금 귀찮음을 빼고는 송금자, 수취인, 은행 모두 비교적 쉽게 편한게 해결이 끝나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방법 2 : 예금보험공사 제도 이용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편해진 송금 시스템으로 착오송금이 많아지며 이에 대한 불편함과,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감을 없애기 위하여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착오송금액이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3.1.1. 부터는 5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반환가능금액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

반환 소요 기간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반환지원절차 상세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접수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보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보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이후 금융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회수가 안되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원의 지급명령 후에도 수취인이 반환을 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까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예방이 최선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이용해도 비용이 든다

1차 은행을 통한 반환이 안될경우 예금보험 공사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비용이 듭니다. 결국 내가 할 일을 예보공사가 대행해서 해주는 것이니까요.

예보공사에서 이제까지 착오송금을 해결한 통계를 보면 평균 예상지급률이 82%~96%까지로 100% 반환을 받게 디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송금 전, 송금 후 확인

돈을 송금할때에는 반드시 계좌번호와 수취인을 두 번 세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제 착오송금을 보낼 경우 소액의 경우 시간 허비가 너무 심하여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예보공사의 제도가 있다고 해도 5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보다 큰 금액은 따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관련 보이스피킹 주의

이런 착오송금 반환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까지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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