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 포스팅을 작성 및 업로드하였습니다. 청약통장은 국민통장이라고 불릴만큼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은 단순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용도로 쓰일 수가 있기에 저는 꼭 만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청약통장의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왕 만든 청약통장 잘 써먹어야 하겠죠.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신다면 꼭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개

하나로 통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예전에는 청약예금, 부금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되어있다가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새로 청약통장을 만드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보

  • 가입 : 국민인 개인(단,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방법 : 모바일뱅킹으로 가입 가능
  • 계약기간 : 입주자 선정시(청약 당첨때까지)
  • 예금자보호 : 적용대상 아님(단, 정부가 관리하고 있음)
  • 적립 금액 : 매월 최소 2만원 ~ 50만원까지
  • 금리 : 연 2.1%(2년 이상)
  • 세금우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리주체 :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분들의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어쩌면 내집마련을 위해 납입하는 금액이기에 주거복지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는 무주택자분들에게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

밑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소득공제를 해주는 금융상품으로는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이 청약통장을 만들고 연말정산 혜택을 챙기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장점 단점

장점 : 소득공제

쉽게 연말정산을 해서 나온 세금을 감면해주면 세액공제, 아예 소득 자체를 줄여주면 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의 혜택이 당연히 큽니다. 산출되는 세액 자체를 낮춰주니까요.

단점 : 소득제한, 무주택자

소득이 일정액 이하이면서도 무주택자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건이라고 봐야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리

대상자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입니다. 정리하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근로자 + 무주택세대주입니다. 소득액이 7천을 넘거나, 사업자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주이여야 합니다. 세대원일 경우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 조건

과세연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입니다. 무주택확인서라는 증명서는 사실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누가 증명해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무주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은행 앱에서 직접 소득공제를 신청하면서 무주택확인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셔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의 40%인데 연간 240만원의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96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이 말은 매월 20만원씩 납입을 하면 소득공제 혜택 최대 96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징대상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를 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제곱)을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입니다.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참고사항

  • 유주택자였다가 집을 매도해서 무주택이 되었다면 소득공제 가능
  •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소득공제 가능
  • 세대원은 공제 불가능,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만 소득공제해주는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결론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대상

소득 7천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받으려면

연말정산시 필요서류를 제출(무주택확인서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매월 20만원 납입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해당 조건에 맞으시면 소득공제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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