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분석 포스팅을 작성 및 업로드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유족연금이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경황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정보를 잘 참고하시어 유족연금을 받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국민연금 유족연금 소개
국민연금 유족연금 ?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을 하였을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로써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죠. 쉽게 가입자가 사망을 하여도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족의 범위 (자녀 등)
원칙적으로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입니다. 더 자세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무보(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다만 부모 및 조무보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이 조금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되었습니다. 1953~1956년생이라면 61세, 1957~1960년생이라면 62세, 1961~1964년생이라면 63세, 1965~1968년생이라면 64세, 1969년 생 이후라면 65세입니다.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인 이상이라면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대표자가 지정되면 대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자격
유족의 범위에 있더라도 모든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수급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2016. 11. 30 이후 사망 기준) 아래와 같은 자가 사망한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였던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단,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지급 제외) |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지급률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급여수준)
유족연금의 금액과 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 | 연금액(지급률)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원래 받을 수 있던 국민연금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 예상연금
예시로 유족연금의 예상금액은 아래아 같습니다.(정확한 계산은 직접 해보셔야 하고, 아래는 표는 참고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중 소득월액평균값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가입기간 10년~20년미만 | 가입기간 20년 이상 |
1,000,000 | 164,090 | 239,310 | 314,490 |
2,000,000 | 206,590 | 314,110 | 418,700 |
3,000,000 | 249,090 | 388,910 | 522,910 |
4,000,000 | 291,590 | 463,710 | 627,120 |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유족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
기본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할 때부터 5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때까지만 지급이 됩니다.(재혼하여도 지급정지)
*다만, 지급정지 해제 연령이 상한 조정되었습니다.(1953~1956년생이라면 56세, 1957~1960년생이라면 57세, 1961~1964년생이라면 58세, 1965~1968년생이라면 59세, 1969년 생 이후라면 60세입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요건 연령 도달이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청구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급요건이 발생하게 되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청구기한이 있습니다. 수급권이 발생한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를 하셔야 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절차
업무처리절차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이며,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결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낸 연금보험료도 있기에 반드시 유족연금이라는 권리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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