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최근 파킹통장의 금리가 많이 오르고, 저축은행들에서 더 높은 금리를 주다보니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당연히 예전 부산 저축은행 사태도 있고, 실제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있으니 걱정을 하시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정확히 알고 이를 대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겠만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많은 자료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협, 우체국, 저축은행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내용들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허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은 법의 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입니다. 예금 대신 지급할 재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로 이루어지어지지만,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말은 국가부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제도라는 뜻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현재에는 아래와 같이 총 285개의 금융회사가 보호대상입니다.
참고로 농협, 수협,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한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밑에서 보시겠지만 지역조합은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상품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보호 대상 금융회사의 모든 상품이 보호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확실하게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인지는 위와 같이 해당 금융상품을 살펴보시면 나와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까지만?
보호한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예금자보호제도는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초과금액은 전혀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이자는 원래 금융상품이 약정한 이자와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원래 약정한 이자보다는 적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주의사항인데요, 중요하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1
한가지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원금 5천만원’은 보호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원금 5천만원까지 예금에 가입하셨다면 추후 이자는 한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됩니다.
만약 내가 가입하려는 금융회사가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 만기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5천만원이 되게 가입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 4,700만원 원금 가입 + 이자 5%를 가정하면 5천만원 미만(예금자보호로 모두 돌려 받음)
주의사항2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A은행에 1통장 5천만원, 2통장 5천만원 예금이라면 A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은행 5천만원, B은행 5천만원이라면 각각 5천만원씩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은?
금융회사의 파산과 부도로 인하여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지급금을 먼저 받고 개산지급금으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보험금 신청하는 곳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주의사항
우체국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예금보험법’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새마을금고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됩니다.
농협 수협 지역조합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지역조합의 예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농협/수협의 경우 본점과 지점의 예금만 보호가 됩니다. 지역조합의 경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보호기금을 통해 보호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금자보호를 신경쓰면서 가입을 해야 하는지 결론을 보겠습니다. 아래를 봐주세요.
결론
사실 1금융권의 경우 많은 분들이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시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쓰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 고금리 예금이나 적금 등이 저축은행에서 많이 발행되기에 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왕이면 각 저축은행별로 원금과 예상 이자를 합한 금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게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과거에도 수많은 부도, 파산 사례가 있기에 조심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죠.
이상으로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예금자보호는 안되지만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상품을 원하신다면 아래 ‘중금채’에 대한 정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