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소급 신청 여부 알아보기(표 정리)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분석 포스팅을 작성 및 업로드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시작됩니다.

사실 22년부터 영아수당이었다가 이게 바뀌고, 여기에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육아 수당만 해도 종류가 많아 너무 헷갈리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모든 육아 수당들을 정리하고,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헷갈리기에 조금은 미리 단단히 대비를 하시고 집중해서 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등 수당 총정리

부모급여

육아 수당의 종류

2023년 기준으로는 아동수당 / 양육수당으로 나뉘어지며 만0~1세만 특별아게 영아수당, 부모급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도 자세히 쓰여진 포스팅을 남겨드립니다. 아래는 조금 간략하게 요약한 버전입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그냥 자녀만 있으면 무조건 받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고로 이건 따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95개월까지 매달 1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육수당 (2021년생까지)

양육수당은 2021년생들까지만 적용되는 수당입니다. 0~11개월은 월 20만원 / 12~23개월은 월 15만원 / 24개월 ~ 취학 전까지 월 1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받지 못합니다.

영아수당 (2022년생)

2022년에 영아수당이라고 양육수당에서 바뀌었습니다. 수당액이 더 늘었죠. 다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2022년생만 적용되었습니다.

0~23개월까지는 월 30만원 /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으로 받게 됩니다.(월 10만원) 즉, 만 0, 1세까지만 수당을 더 주는 것이 영아수당입니다.

부모급여 (2022생부터~)

여기서부터 헷갈리는데요, 2023년에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수당이 또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급적용이 되어서 2022년생 까지만 소급이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는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을 받고,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입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현재아동수당양육수당영아수당
(없어짐)
부모급여
2021년생까지매월 10
(~95개월까지)
0~11개월 : 20
12~23개월 : 15
24~취학전월 : 10
XX
2022년생매월 10
(~95개월까지)
10
(24~취학전월)
X소급O
0~11개월 : 70
12~23개월 : 35
2023년생매월 10
(~95개월까지)
10
(24~취학전월)
X0~11개월 : 70
12~23개월 : 35
어린이집 보낼시 영아수당, 양육수당 지급x / 부모급여는 차액 지급
2024년 이후아동수당양육수당부모급여
2021년생까지매월 10
(~95개월까지)
0~11개월 : 20
12~23개월 : 15
24~취학전월 : 10
X
2022년생매월 10
(~95개월까지)
10
(24~취학전월)
12~23개월 : 50
2023년생매월 10
(~95개월까지)
10
(24~취학전월)
0~11개월 : 100
12~23개월 : 50
어린이집 보낼시 영아수당, 양육수당 지급x / 부모급여는 차액 지급

*이렇게 받은 수당을 아이를 위해 적금 등으로 돈을 모으시려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아이의 경제적 부의 기초를 세워주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모급여 21년생

부모급여 21년생 해당 없습니다.

만약 2021년 12월 생이면 만 1세이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육수당만 받게 됩니다. 상당히 억울하지요.

2022년생 1월생이면 부모급여 소급적용으로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무려 20만원 차이입니다.

부모급여 22년생

소급적용됩니다.

2022년생 이후의 아이들만 부모급여가 소급적용 됩니다.

2022년 1월생이면 2023년 1월 기준으로 12개월이 넘었기에 월 35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 12월 생이면 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급적용의 기준이 애매

원칙이 없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이 나올때 2021년생들은 소급적용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부모급여가 나오면서는 2022년생들은 다시 소급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생 부모님들의 경우 상당히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의 미만의 아동

지원금액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지원방식

(만0세) 가정양육시 현금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현금차액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주의사항

  1.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보육료 포함)라면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2. 만0세의 보육료 지원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 입력 필요

이상으로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소급 여부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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