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공제회 금리 분석 포스팅을 작성 및 업로드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은행들의 시중금리는 반대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이기에 지방행정공제회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방행정공제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만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사실 찾아보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지방행정공제회 금리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지방행정공제회 금리 1 : 퇴직급여
퇴직금여 금리 : 4.69% (연복리, 2023-1-1 기준)
퇴직급여는 지방행정공제회의 가장 기본적인 혜택입니다. 1만원에서 1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납입을 하면, 퇴직시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인데요.
현재 금리는 4.69% 입니다. 연복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단리방식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특징
퇴직급여는 넣으면 무조건 퇴직시에 돈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만큼 조금은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의 장점으로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세제 혜택은 아래처럼 가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퇴직급여 산출세율 | 일반은행 세율 |
1998.12.31 이전 가입 | 비과세 | 15.4% |
1999.1.1 이후 가입 | 0 ~ 최대 3.71%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 15.4% |
*참고로 퇴직급여는 연금처럼 분할지급 퇴직급여 방식도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일반 퇴직급여와 동일하지만 일반적인 연금저축의 경우 세율이 5%대인 것을 비교해보면 그래도 어느정도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 금리 2 : 예금(한아름목돈예탁)
한아름목돈예탁 금리 : 5.7% (2022-12-1 기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하는 예금상품입니다. 현재 시점 금리가 5.7%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가입금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7억원까지 가능하며 100만원 단위로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기시에는 만기지급식, 부가금지급식(매월,매년), 원리금지급식(매월) 방식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 2, 3, 5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아름목돈예탁 활용
한아름목돈예탁은 퇴직한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직기간동안 퇴직급여로 돈을 모으고, 퇴직 시에 받은 돈을 다시 한아름목돈예탁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퇴직급여의 연복리로 혜택을 보면서 목돈을 만들고 다시 고금리 예금으로 예치를 하는 것이지요.
지방행정공제회 금리 3 : 대출 (대여금)
지방행정공제회 대출 (대여) 금리 : 5.69% ~ 6.2% (2022-12-1 기준)
당연히 퇴직급여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운영이 되겠죠? 각 대여금 상품별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대출금리(%) | 설명 |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 5.69% | 납입회비(탈퇴예정급여금) 범위 내 신청 가능 |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 5.69% | 납입회비(탈퇴예정급여금) +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 |
한아름목돈담보 대여 | 6.2% | 한아름목돈예탁상품 가입(가입금액의 90%까지) |
공무원이라면 대출로 활용하기 좋다
공무원이라면 시중은행의 대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해도 결국 연봉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목돈이 필요할 경우 지방행정공제회의 대여상품으로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지방행정공제회의 대출금액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신용등급, 신용점수 영향 없음)
지방행정공제회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지방행정공제회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과는 다르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공제회는 회원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과 정관에 사업결손금의 보전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수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과 정관에 따라 사업결손금은 자본금으로 보전이 되며,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 자본금 : 회원의 부담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출연금 등
*교직원 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 공통적용사항
지방행정공제회 안전할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는 되지 않지만 결국 최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의무적 지원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납입금은 상당히 안정적이며,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만 사업수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 : 지방행정공제회 활용하세요
공무원들의 급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월 10만원 정도는 꼭 납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퇴직시 목돈이 될 수도 있으며, 급한 경우 대여금 활용도 가능하고, 중도해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종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기에 공무원이라면 꼭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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