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분석 포스팅을 작성 및 업로드하였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 역시도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을 잘 활용하고 있기에 한번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여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웃기 위해서는 기부금 활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기부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왜?
연말정산은 결국 공제와의 싸움
연말정산은 기 납부한 근로세액에서 과다 납부를 했으면 돌려받고, 그렇제 않으면 토해내야 합니다. 물론 기 납부 세액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 이론적으로는 토해내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적게 낸 세금을 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세액 자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기부금은 바로 세액공제를 통해서 연말정산 세액 자체를 줄일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
기부금의 종류는 법적으로 지정
우리나라는 기부금을 법적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말합니다.
법정 기부금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과 국방헌금,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가액, 자원봉사용역가액, 사립학교 기부 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등을 말합니다.
지정 기부금(종교단체 포함)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지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공익신탁 기부금 등도 포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연말정산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아래를 봐주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금로소득금액입니다. 이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먼저 정치자금(후원금과 기탁금, 당비)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이 부분이 참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초과 금액의 경우 15%까지 세액공제 되며,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법정 기부금 공제 한도
법정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후원시 20%, 1천만 원 초과시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 역시 근로소득금액으로 제한 됩니다.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
지정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30%입니다.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10%입니다.
1천만원 이하 후원시 20%, 1천만원 초과시 3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모든 종교단체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허가 또는 지정받은 단체여야 합니다.(대부분의 교회는 가능하나 그 밖의 소수 종교는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사주조합 부금 공제 한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30%입니다.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하 후원시 20%, 1천만원 초과시 3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요약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 |
정치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
법정 기부금 | 금로소득금액 | 10만원 초과 15%/ 3,000만원 초과 25% |
지정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 기부금 – 법정 기부금] *30% | 1천만원 이하 후원시 20%/ 1천만원 초과시 35% |
종교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 기부금 – 법정 기부금] *10% | 1천만원 이하 후원시 20%/ 1천만원 초과시 35%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 기부금 – 법정 기부금] *30% | 1천만원 이하 후원시 20%/ 1천만원 초과시 35% |
연말정산 기부금 등록
자동으로 뜨는게 원칙
기부금을 납입할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정보를 같이 입력하기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뜹니다. 그러나 뜨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등록하기
기부금을 납입한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특히 교회의 경우 따로 요청을 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시고 받은 영수증과 자료를 등록하시면 반영이 됩니다.
기부금을 납입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연말정산 공제가 간편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가족 대상 범위
기부금 가족으로 공제로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필요하지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대신 공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부금 종류 | 본인 | 배우자 (소득요건o) | 부양가족 (소득요건o) |
정치자금 | 공제 O | 공제 X | 공제 X |
지정 | 공제 O | 공제 O | 공제 O |
법정 | 공제 O | 공제 O | 공제 O |
우리사주 | 공제 O | 공제 X | 공제 X |
연말정산 기부금 결론
개인적으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은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가 가능할 경우 포인트를 기부해서 현금 1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연말정산에서 가족 공제나 연금 공제 등을 활용했는데도 세금을 내야 했던 경우가 있었더라면 기부금 공제를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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